목차 👉주택임대사업자인데, 묵시적갱신된걸 렌트홈 미신고 바로가기 서론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을 임대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중요한 경제 주체입니다. 그러나 최근 법률 개정으로 인해 묵시적 갱신에 대한 신고 의무가 강화되면서, 임대사업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많아졌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 종료 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이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들이 묵시적 갱신을 렌트홈에 미신고했을 때의 위험성과 신고 방법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어보겠습니다. 법률이 바뀌면서 주택임대사업자들은 그에 따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계약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